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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7036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2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의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2.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직원들이고, 피고인 B은 그들을 위하여 현금 인출 및 전달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경 위 F 사무실에서 성매매업소들이 사용하는 고객 정보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어플리케이션의 총괄 운영 및 자금 관리 역할을, 피고인 C는 개인정보 자료의 엑셀 정리 작업 등 어플리케이션의 유지보수 역할을, 피고인 D은 아이콘, 배너, 로고 제작 등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다음에서 살펴보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수행역할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

이에 따라 전국에 제휴된 성매매업소에 70일에 약 15만 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사용료를 입금한 성매매업주의 휴대전화에 ‘G’ 또는 ‘H’이라는 어플리케이션(2017. 8. 31.부터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는 ‘I’라는 명칭 사용)의 설치 주소를 보내어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업주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개인정보인 성매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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