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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96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국에서 마사지사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인들을 국내에 입국시킨 후 취업을 알선해주는 브로커이고, 피고인 B은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와 같은 구 G 소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태국에 거주하는 친형인 I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마사지사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입국시킨 후 마사지업소에 소개시켜주고 업주로부터 알선료를 받기로 공모한 다음, 위 I은 2014. 9. 22.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J를 단체관광객의 일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입국장 5번 출입구 근처에서 입국한 위 J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안성시 K 소재 ‘L’에 데려가 마사지사로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고, 2,000,000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위 I과 공모하여 2014. 3. 5.부터 2015.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323명을 마사지사로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고, 합계 527,250,000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4. 10. 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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