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대에서 ‘B’ 라는 상호로 입주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2019. 1. 31. 경부 터 파주시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태국 마사지 업소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주 청소업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 27. 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를 월급 150만 원에 위 청소업체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9.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7명을 위 청소업체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2. 태국 마사지 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7. 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을 월급 150만 원에 위 태국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4명을 위 태국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J, K의 각 진술서 압수물 사진 및 사본 휴대폰 내 문자, 사진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에 있는 외국인의 출입국 현황 및 체류자격) 수사보고 (D 사업자 등록 사항) 수사보고( 태국 마사지업소의 한전 계약자 및 전기요금 납부서) 압수물 사본 수사보고( 마 사지업소 임대인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 관리법 (2020. 3. 24. 법률 제 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