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9.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D를 2017. 5. 20.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 3 층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 마사지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5. 17. 경부터 2017. 12. 7. 경까지 외국인 총 16명을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마사지 업소 업주로부터 알선료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 경 포항시 남구 G,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마 사지 업소에서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I에게 월급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12.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 경 포항시 J,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마 사지 업소에서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L에게 월급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