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8. 오후 시간 불상경 광주시 D 소재 전기장판 업체인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 여, F) 과 G을 E의 사장인 B에게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7. 경부터 2017. 5.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의 고용을 11회에 걸쳐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A으로부터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 여, F) 과 G을 소개 받아 2017. 5. 29. 경 위 두 사람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8.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 미행, 추적 채 증 사진 정리 본, J 입국 태국인 4명 입국 MRP 사진 출력물, J 입국 태국인 4 명 출입국관련 기록 출력물, 태국인 ‘H’ 출입국 관리기록 출력물, A 명함 1 매 및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2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