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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5 2019노355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를 흔들어 깨운 것일 뿐,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로 택시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택시에서 자던 중 누군가가 치마가 올라간 상태에서 피해자의 드러난 종아리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 눈을 뜨니 피고인이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어 피고인에게 “아저씨, 뭐하세요 ”라고 물어보았으나 계속해서 다리를 만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비를 내지 말고 그냥 내리라고 해서 택시에서 내리면서 번호판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쪽, 증거기록 24쪽). 2)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103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서 내린 뒤 뛰듯이 종종걸음으로 걷다가 자주 뒤로 돌아 택시를 쳐다보는 등 택시 안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겁을 먹었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행동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28쪽) 및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8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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