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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1 2013노11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 부위를 ‘쓰다듬듯 만진’ 사실이 없으므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여, 19세)이 경찰조사에서, 남자친구와 찜질방에서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머리를 피해자의 발이 있는 방향으로 누워 수건으로 가린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듯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성범죄-일반적 기준-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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