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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05 2013노4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채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진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행행위 및 추행의 범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추행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수강명령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발가락을 감싸 쥐듯이 만진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로 가진 추행의 범의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삼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강도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방실을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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