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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4노19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상황 등 간접정황에 의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합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거나 이를 잠자던 중 뒤척임으로 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의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부터 발목부위까지 만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 없이 잠결에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삼림욕방에 들어갔을 때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4~5명이 입구 오른쪽 벽 쪽에 붙어서 자고 있었고, 그 옆으로 두 명 정도 누울 자리를 비워두고 성인 여자 한 명이 자고 있었고, 성인 남자 한 명이 왼쪽 구석에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8, 26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출입문 맞은 편 벽 쪽과 방 가운데에 빈 공간이 있었는데 특별한 생각 없이 방 안쪽으로 들어가서 누운 것이고, 양쪽에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 곳에 자신이 누우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양쪽과 거리는 비슷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6쪽), 피해자의 일행인 F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삼림욕방에 들어와서 피해자와 성인 남자 사이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누운 공간은 피해자와 성인 남자의 중간 정도 지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8쪽), 피고인이 누워서 움직이고 부스럭거리자 피고인과 몸이 닿은 성인 남자는 누워 있던 자리를 옮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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