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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노21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신체 접촉을 하지는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증거기록 8, 15, 40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손을 뻗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당시 피고인의 시선이 향하고 있던 곳,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의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여 양형부당의 주장을 추가로 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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