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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4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중랑갑 지역구에 B당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C의 동생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6. 10:00경 서울 중랑구 D 변호사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신의 트위터 아이디 E(트위터 닉네임 A)으로 로그인한 다음 사실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중랑갑 F당 예비후보자인 G가 2012. 3. 15. 20: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거나 술을 마시고 몸을 지탱하지 못한 적이 없음에도 G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J 어제 저녁 20.경 K 먹자골목에서의 추태는 정말로 F당 국회의원예비후보의 망신살, 얼마나 술을 먹었던지 몸을 지탱하지 못하더군요"라는 글을 트위터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에게 불리하도록 G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재한 내용은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이 아니고, ② G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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