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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8.16 2012고합9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거제시 선거구의 예비후보자였던 B을 위해 B의 홈페이지 및 트위터(Twitter)의 홍보담당 업무를 하였던 자원봉사자이다.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4.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같은 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거제시 선거구에 출마 선언을 한 예비후보자 D에 관한 기사를 보고 위 D이 공직에 진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마산서 버린 쓰레기 거제에 오다. D 출마 반대 대책위 성명서”라고 기재하면서 마산지역 시민단체들이 2002. 8. 8.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서 위 D의 출마를 반대한다는 취지로 발표한 성명서가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E)를 함께 적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위와 같이 과거 마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위 D의 출마를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위 D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 및 링크된 주소의 게시물 내용

1. 현장확인 조사결과보고서

1. B 트위터 확인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트위터 게시글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마산에서 버린 쓰레기 거제에 오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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