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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5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인터넷 SNS 사이트인 트위터에서 ‘D’ 등의 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2. 2. 16. 10:07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팔로워’가 약 5,600명에 달하는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인 ‘E’ 상에 “여러분 무한 RT 해주세요, 재작년에 F이 법사위 시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베리칩 이식을 검토했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이번에 총선 공천 가능성도 높으니 반드시 이번에 정치생명 끝장냅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당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중구 예비후보자)이 국민에게 생체검증을 위한 체내 이식용 칩인 베리칩의 이식을 검토한 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에게 불리하도록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6. 10:00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트위터 계정에 "G 위원장님의 재산이 H이 가진 것 중 서울 I에 있는 J 토지지분만 얼마냐면 인근 부동산에 물어보면 답은 25조 원입니다. H 이사들은 모두 G 측근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의 재산이 G의 소유가 아니고, H 이사들이 모두 G의 측근인 것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인 G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에게 불리하도록 G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3.경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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