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4. 11.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상당구에 출마한 E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상당구에 출마한 F당 소속 G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3. 22. 14:38경 대전시 유성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디 I인 피고인의 트위터에 ‘청주 상당의 새대가리 G의 영웅호색! 골프장에서는 정치자금 상납받고, 제주도에 첩까지 두고서는 어장관리!! 그런데 지방언론들이 G 편을 들고 있어서 부득이 대기자님 트위터에 올립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G 후보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상당구에 출마한 F당 소속 G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3. 22. 20:00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E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A가 트위터에 게시한 '청주 상당의 새대가리 G의 영웅호색! 골프장에서는 정치자금 상납받고, 제주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