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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2고합12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D당원으로서 E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2011. 12. 19.부터 2012. 3. 13.까지 서울 성북구 갑 지역구 D당 예비후보자 F의 선거사무장, 2012. 3. 13. 이후부터는 자원봉사자, 다시 2012. 3. 29.부터는 선거사무원의 신분으로 F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성북구 갑 지역구 G당 예비후보자 H은 I당 소속 제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011. 11. 1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고 한다)이 합의에 의해 비준동의되고 국회 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국민들과 선배동료 의원의 도움을 구한다는 성명을 낸 후 단식을 시작하였고, 2011. 11. 22.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기권할 때까지 10일 이상 이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경 H이 사실은 위와 같이 여야 합의에 의한 한미 FTA 비준동의와 국회 내 폭력 사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위해 10여 일 단식하였을 뿐이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일부 언론이 비판적인 시각에서 표현한 ‘날치기’의 방법에 의해 처리하라고 단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트위터에 'J' 이라는 아이디 사용자가 작성하여 트윗한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했던 H OUT!’을 리트윗하여 트위터에 게재하고, 피고인의 트위터 ‘팔로워’ 1,000여 명 및 위 트위터와 연동된 피고인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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