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1 2012고합30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sbs.co.kr. 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D이 피고인을 구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은 저를 5번이나 구속 2년 이상 수감생활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joinsmsn.com 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E가 F당 돈봉투 사건과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돈봉투 배후인 E 조사해야’라는 제목으로 ‘지난 총선에서 E가 추천해서 F당 의원된 사람과 G 사건 배후인 E 반드시 조사해서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이외에도 2011. 12. 31.경부터 2012.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D 및 E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 및 E에 대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I 게시글 캡쳐화면 첨부, J의 조선일보홈페이지 블로그 화면캡쳐, joinsmsn.com 화면캡쳐, 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쳐화면, 동아일보, D예비후보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일반)-기사내용발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1.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