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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0 2015고단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5.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6. 05: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15세), 피해자 G(14세), 피해자 H(14세)에게 전날 피고인이 빌려준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흠을 내고 기름을 흘렸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기스 많이 났네, 수리비 내놔라, 엔진에 기름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1인당 30만 원씩 내놔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집 주소와 부모님 연락처를 요구하여 적고, “만약 한 달 안에 돈을 갖고 오지 않으면 각자 집에 깡패 20명을 보내서 기둥뿌리를 뽑고, 빨간 딱지를 붙이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 말경 각 30만 원씩 합계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 어느 날 13:00경 구미시 I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G, 피해자 F에게 그들의 선배인 J과 연락이 되지 않고 J으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를 받지 못하였다고 화를 내면서 “J이 연락되지 않는데 괘씸하니까, 니들이 돈을 100만 원씩 내라, 내가 분명히 말했지, 한 명이라도 돈을 내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받고, 어떻게든지 받아 낼 테니까,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2. 20.경 각 25만 원씩 합계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K은 피고인 B이 오토바이를 빌려주면서 알게 된 위 F, G, H을 이용하여 그들의 친구들을 불러내어 유인한 후, 미리 피고인 B의 가방을 마치 주인이 없는 것처럼 놓아두고, 불려 나온 위 친구들이 그 가방을 열어 보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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