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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2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들은 2013. 11. 중순경 피해자 G(14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번이 마지막이니 집에 있는 금을 찾아서 가지고 나와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까불지 말고 가져와라, 안 그러면 개맞는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송파구 H, 234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I 소유인 시가 2,400,000원 상당의 금반지(돌반지) 12개, 1,500,000원 상당의 금팔찌(돌팔찌) 3개, 4,000,000원 상당의 3부 다이아 반지 2개 등 합계 7,9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3. 12. 초경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1,000,000원을 주면 C이가 널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겠다, 안 가져오면 너만 손해고 너만 맞는 거다”, “지난번에 너 때문에 다쳤으니 100,000원을 내놔라”, “집에 돈이 될 말한 것이 무엇이 있냐”, “골프채를 들고 우리 집으로 와라”라고 겁을 주고, 그 무렵 위 아파트 117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아파트 117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J 소유인 시가 2,400,000원 상당의 PRGR 여성용 골프클럽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아파트 234동 12층 계단과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스포츠센터 부근 다리에서 금원을 요구하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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