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3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8. 22:0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D(14세)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네 훔친 오토바이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9. 00:00경 화성시 G공원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16세)과 H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너희들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는 누가 훔쳤냐, 너희가 장물을 타고 다녔으니 모두 경찰에 넘기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고, 피고인들은 겁을 먹은 피해자와 H을 수원시 권선구 I초등학교 앞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2. 8. 9. 01:00경 위 I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A은 “너희를 안 넘기면 내가 고생한 보람이 없다. 경찰에게 넘기면 포상금을 주는데 니들이 대신 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LTE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2. 9. 21. 04:00경 수원시 권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