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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2 2012고단5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8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2012. 11. 13. 08:17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중학교 정문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14세), I(14세)을 발견한 후 함께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L중학교 M 아느냐, 핸드폰을 확인해 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를,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테이크야누스 휴대폰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

가. 피고인 A, C은 E와 함께 2012. 10. 21. 15:50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N’ 뒷골목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O(14세), P(14세)을 발견한 후 함께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내놔라, 만약 거짓말을 하면 이빨을 부숴버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O으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1대를, 피해자 P으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C은 피고인 D과 함께 2012. 10. 21. 16:2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경부고속도로 간이버스정류장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Q(13세), R(12세), G(13세), S(13세)를 발견한 후 함께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돈과 휴대폰을 꺼내놔라, 지금 형들이 오니까 빨리 빨리 내놔라”라고 겁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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