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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15 2015고단82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2012.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중순 어느 날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여성도우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16만원을 꺼내갔다. 16만원을 내놔라. 안 그러면 노래방에서 술을 판 것과 아가씨 불러 준 것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시늉을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4. 23:5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F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여성도우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내가 노래방에서 50만원을 잊어버렸다. 도우미가 훔쳐갔다. 그 아가씨를 불러라. 안 그러면 50만원을 내놔라. 안주면 노래방 불법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도우미에게 발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발찌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에게 “30만원이라도 내놔라. 노래방에서 술 팔면 되나. 아가씨 부르면 되나. 아, 씨발 이 노래방 다 직이(죽여) 볼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시늉을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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