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468】 피고인은 피해자 C(13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지나가던 피해자를 불러 세워 집에 가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휴대전화를 한 번 빌려 쓰자.”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롤리팝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4.말 16: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마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의 가는 길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원을 교부받았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4.말경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대문 밑 틈으로 손을 넣어 안쪽 시정 장치를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에 들어가 작은 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