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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7나88291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피고 B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 B은 2016. 2. 25. 22:5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는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하게 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뒷범퍼가 볼트자국이 남는 정도로 파손되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6. 2. 26. 원고 차량의 탑승자인 F가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H이 경부 염좌, 좌측 족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을, 운전자인 E이 경부 염좌,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임상적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F와 H은 각 2016. 2. 26.부터 2016. 3. 2.까지, E은 2016. 2. 26.부터 2016. 3. 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4. 15.까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F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816,780원, H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854,080원, E에게 무보험차상해보험금으로 2,082,86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6. 3. 9. 원고 차량의 수리비 260,9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부터 F에 대하여 800,000원, H에 대하여 800,000원, E에 대하여 800,000원을 각 대인배상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6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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