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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8가단2504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7. 15. 15:4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미술관 옆 사거리에서 F 버스가 G 승용차를 충격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으로서, 주식회사 H 소유의 F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7. 15. 15: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미술관 옆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이태원로5길 방면으로부터 이태원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왼쪽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운전의 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오른쪽 앞 부분을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7. 19.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2, 3, 을 제3, 4, 12호증의 기재, 을 제1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피고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1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역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사거리에 진입할 당시 오른쪽의 원고 차량이 앞서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도 계속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폭이 좁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끼리의 충돌을 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책임 비율은 60%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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