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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나8095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가 운전하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이 운전하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3. 21. 13:4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산곡사거리 부근 쉐보레 청천대리점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부평구청사거리 방향에서 산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는 E과 F이 동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2016. 3. 22. 경부 염좌 및 과긴장, 요부 염좌 및 과긴장, 우측 수부(수관절부) 염좌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F은 같은 날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과긴장, 요추부 염좌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3. 28. E과 F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 500,000원, 2016. 7. 29. E의 치료비로 279,110원, F의 치료비로 270,260원 합계 1,549,3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4, 5, 8,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E과 F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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