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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나538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12. 19. 04:25경 광주 서구 내방로 111 광주시청 앞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5.18공원 방면에서 한국은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던 A 운전의 B 영업용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 범퍼 부분과 반대차로에서 한국은행 방면에서 광주시청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C 운전의 D 산타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한 승객인 E가 제2경추 폐쇄성 골절상, 제1, 2경추의 탈구,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부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보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E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6,652,01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 14.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F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파손되었음을 이유로 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함에 따라 위 F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12,22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16. 원고를 상대로 하여 2016-017145호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이 70%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E에게 지급한 보험금 36,652,010원 중 7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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