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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나1194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통운기업 주식회사와 A 영업용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B과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1) B은 2014. 1. 30. 01:30경 대구 서구 이현동 신천대로 진입로 부근을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D 운전의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의 후미를 추돌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2) F은 그 후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1차 사고로 인하여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을 피하다가 1차 사고로 인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의 후미를 다시 추돌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 2차 사고를 통들어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D은 경부 및 요부 염좌, 양측 슬관절부 및 흉부좌상, 뇌진탕(의증)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 G은 경부염좌, 양측견관절부 염좌,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의 합의금 등 지급 피고는 2014. 2. 12.경 D에게 합의금 490만 원(위자료 250,000원, 휴업손해 540,804원, 향후치료비 4,109,196원)과 직불치료비 520,810원 합계 5,420,810원을, G에게 합의금 490만 원(위자료 300,000원, 휴업손해 589,968원, 향후치료비 4,010,032원)과 직불치료비 50,810원 합계 4,950,81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구상금 분쟁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 1)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50%라 주장하며 원고에게 D, G(이하 ‘D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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