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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4 2017가단6938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29,817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성명불상자는 2017. 8. 24. 09:37경 D i30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E 소재 F 앞 도로를 직진하던 중, 이러한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G 카니발 차량(이하 ‘카니발 차량’이라 한다)의 뒷면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카니발 차량은 그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H BMW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과 원고 차량에 동승하였던 원고 B은 2017. 8. 24. I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요통, 경추부 통증 상지방소통 등(원고 A), 양측 어깨 목통증(원고 B)으로 각각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

A은 2017. 8. 26. J정형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부 염좌, 요부 염좌 등으로 진단받았고, 원고 B도 같은 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뇌진탕, 양 견관절 등으로 진단받았으며, 원고들은 같은 병원에서 2017. 8. 26.부터 같은 해

9. 2.까지 입원치료(총 8일)를 각각 받았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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