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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277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부산 기장군 D 소재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각 호실에 이전 점유자들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아 들어간 것이지 위 각 호실의 시정장치를 뜯어낸 적이 없고, 또한 피고인은 2012. 9. 5.경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H와의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H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관리 등 법률행위 일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202호, 404호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과 301호, 403호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및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위 오피스텔 각 호실의 출입문 시건장치도 설치하였고 그 후 열쇠를 모두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던 J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점, J는 2002년 4월경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오피스텔의 모든 출입문 열쇠를 I로부터 받아 보관하면서 모든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하여둔 채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였는데, 유치권 행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위 오피스텔 304호의 열쇠를 준 사실은 있으나 그 외 호실의 열쇠를 피고인에게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경 이 사건 오피스텔 202호, 301호, 403호, 404호에 관하여 S 등과 사이에 임대차약정 또는 점유보관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호실에 S 등을 거주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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