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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50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2301호의 임대인이고, C은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 피해자 D는 C의 아들로서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30. 저녁 7:40경 위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4개월 동안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선배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양아치 짓 할 줄 몰랐다. 돈 내고 살았냐, 양아치새끼, 빨리 나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당장 나가라. 돈 내고 살았냐, 여기가 너희 집이냐.”라고 말하면서 장롱을 열어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투자상담 업무를 약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4. 권리행사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31. 낮 12시부터 오후 2시경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에서 나가게 한 후 위 오피스텔을 점유하기 위해 임의로 위 오피스텔의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피스텔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 위 오피스텔에 이르러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피스텔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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