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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5고단7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7436 피고인은 2014. 6.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피해자 C의 위임을 받은 D과 피고인의 대리인인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 소유 인천 연수구 F아파트 101동 704호 오피스텔을 대출금 2억 9,800만 원을 승계하고 추가로 1,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서는 2013. 7. 31.에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E을 통하여 D에게,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매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오피스텔을 한번 보고 입주청소를 하고 싶으니 오피스텔 열쇠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위 오피스텔의 대출금 2억 9,800만 원을 승계하거나 매매대금 1,8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형편도 되지 않아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매수하기 어려웠고, 당시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에서 강제퇴거를 당하게 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오피스텔을 인도받을 능력이 없자 피해자와 D, E을 속여 미리 오피스텔의 열쇠를 받아 오피스텔을 무단으로 계속 점유할 생각이었을 뿐 위 오피스텔을 한번 구경하거나 입주청소만 하고 퇴거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을 통해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C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C와 E로부터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사본과 E이 작성한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인 위 오피스텔 열쇠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5. 4.경까지 위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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