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36,588,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서울 관악구 D 지상 6층 오피스텔 중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601호(이하, 위 9개 호실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3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502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2,800만 원으로, 나머지 8개 호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1,200만 원(총 매매대금 11억 4천만 원)으로 정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원고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총 채무액 7억 5천만 원)와 근저당권부채무(총 채무액 3억 1,300만 원)를 피고들이 승계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여 그 승계절차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8. 8.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다.
다만, 등기원인은 2013. 6. 12. 매매로 하였다. 라.
원고의 대리인인 E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들로부터 월세 등을 받아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해주는 등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해주다가 2013. 9. 17. 피고들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마. E이 관리해주던 기간 중에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월차임 및 보증금에서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대출금 이자 등과 F에 대한 일부 공사대금 500만 원 등을 지급하고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이 6,411,36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