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서울 용산구 E 오피스텔 404호와 피해자 아들 소유의 위 오피스텔 801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오피스텔 404호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1억 3,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전세보증금 6,400만 원이, 위 오피스텔 801호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각 오피스텔에 설정된 제한물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2개 오피스텔을 합하여 잔금 7,000만 원을 주겠다. 잔금 지급은 이를 담보로 주류업체로부터 융자를 받아 제공할 테니 이를 위해 먼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각 오피스텔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위 각 오피스텔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 2012. 6. 8. 위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고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많고,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실형 및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