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B(조선족, 인적사항 불명)으로부터 “비트코인 환전용으로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1계좌당 100만 원을 주고, 2~3일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2. 중순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매장 E점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 I조합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K 명의 L조합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B이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어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서, 신규거래신청서, O 대화 내용, P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금 이체내역서, 현금카드 계좌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