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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45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4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OTP카드를 보내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8. 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매장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 통장을 불상자 측에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520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현금 관리를 위한 계좌를 모집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임대비 45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6. 7.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 주유소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비밀번호 포함)을 종이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자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605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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