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1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년 9월 중순경 범행 (2020고단2157) 피고인은 2019년 9월 중순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어느 사람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는 각 법인을 설립하고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 유한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 및 J은행 계좌(K)를 각각 개설한 다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각 1개, 체크카드 각 1장, OTP카드 각 1개 및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개를 각각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보내고, 각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 2019년 11월경 범행 (2020고단3514)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어느 사람의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D 명의의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통장 1장, 체크카드 1장, OTP 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3. 2019년 9월 중순경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