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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4 2019고단3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유통 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세금 감면 용도로 3일 동안 사용하고 수수료는 카드 1장 당 2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0. 15. 남양주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한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자신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한 것인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된 접근매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악용될 위험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실제로 위 은행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4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전혀 없는 점, 위 은행계좌에서 피해금원이 인출되기 전에 거래정지가 되어 피해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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