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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0 2019고단21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11. 16: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세무소 앞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업체에서 세금을 줄이고자 주류 결제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빌린다. 계좌를 3일 빌려주는 대가로 1개 당 24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총 7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3장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문자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불상자에게 연락을 받았던 문자메시지 첨부) 및 첨부된 문자메시지

1.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입출금내역서

1.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1. 변경 및 예외 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상당한 액수의 대여료를 약속받고 3개의 직불카드를 대여하여 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러한 사정까지 알고서 대여하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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