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는 원래 C 명의로 신규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C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20581호로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1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2. 10. 27.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자, 2015.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와 피고(개명 전: D) 명의로 각 자동차보험(의무보험)에 가입되었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보험기간 보험사 보험가입 명의자 2008. 10. 2. ~ 2008. 10. 17. 현대해상 피고 2008. 10. 2. ~ 2009. 1. 2. 현대해상 피고 2007. 10. 21. ~ 2007. 11. 21. 현대해상 피고 2006. 6. 15. ~ 2006. 9. 15. 흥국화재 피고 2006. 3. 15. ~ 2006. 9. 15. 흥국화재 피고 2005. 12. 14. ~ 2006. 3. 14. 흥국화재 피고 2005. 6. 3. ~ 2005. 6. 17. 동부화재 원고 2005. 6. 3. ~ 2006. 6. 3. 동부화재 원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5. 6. 초순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다가 위 성명불상자가 위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지 않아 2005. 6. 17.경 자동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반환하였는데, 피고는 2005. 12. 14.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전전양수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전 남편인 E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