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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05 2015가합1049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2. 11. 원고와 청구취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별지와 같이 2011. 3. 22.부터 2015. 2. 2.까지 요추염좌, 허리디스크, 무릎통증 등으로 22회에 걸쳐 총 318일을 입원하고 보험금으로 합계 11,6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보험계약 순번 상품명 보험사 계약일 월보험료(원) 1 무)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 동양생명 2006. 5. 9. 70,000 2 무)라이프케어CI종신보험1종 ING생명 2007. 5. 3. 168,145 3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흥국화재 2011. 1. 26. 46,000 4 무)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현대해상 2011. 1. 26. 5 무)헬스케어행복을다주는보험 흥국화재 2011. 2. 11.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과 같다. 46,000 보험료 합계 330,145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추가로 체결한 보험계약 1 가족사랑운전자보험 동부화재 2014. 7. 17. 2 무)계속받는암보험 현대해상 2014. 7. 28. 3 무 New치아안심보험 ACE아메리칸 2014. 8. 25. 45,070 보험료 합계 45,070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서 다른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체결한 보험계약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보험계약은 모두 유지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해서 원고로부터 11,620,000원을 지급받은 외에도 동양생명으로부터 9,420,000원, ING생명으로부터 20,727,000원, 흥국화재로부터 10,690,000원 등 위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69,803,30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보험사와 사단법인 보험개발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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