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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8 2015나1037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10.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6. 12. 12.부터 2007. 6. 12.까지로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공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채권자의 의뢰를 받은 성명불상자의 권유로 이 사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바로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면서 원고가 그 할부금을 모두 갚으면 이 사건 자동차를 돌려받기로 했는데, 피고가 2006. 12. 12.경 위 성명불상자 또는 그로부터 양수한 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니,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6.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사람을 상대로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어 그에게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하면서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도를 위임하거나 직접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설사 피고가 원고 아닌 제3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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