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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가단532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 21.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3.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대출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서류를 함께 교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대출업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21. 위 대출업자 또는 위 대출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다시 인도받아 자신의 명의로 케이비손해보험(변경전 : 엘아이지손해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위 자동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8. 13.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였고, 2014. 8. 13. 동부화재 자동차보험에 다시 가입하여 위 자동차를 계속하여 운행하였다.

바.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C이 2015. 3. 16.에, D이 2015. 9. 17.에, E가 2015. 11. 16.에 각 자신들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3. 16.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를 사용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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