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31. 피고 A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A의 처 피고 B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 지원특약, 상해입원비 및 질병입원비 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B는 2010. 3.경부터 2016. 10.경까지 원고로부터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18,634,54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계약일자 보험계약의 내용 월 보험료 (원) 보험금 (원) 비고 1 2005. 5. 6. 흥국화재 무배당 건강생활의료보험 25,000 실효 - 계약자 피고 B 2 2005. 6. 9. 라이나생명 무배당스페셜케어건강보험 7,610 해약 - 계약자 피고 B - 해약 3 2005. 12. 7. 동부화재 무배당프로미라이프 컨버젼스보험 163,670 (71,003) 16,877,669 - 계약자 C - 총 16,577,765원의 보험료 납입 4 2006. 3. 21. 동부화재 51,000 실효 5 2009. 7. 31. 이 사건 보험계약 65,720 18,634,549 - 계약자 피고 A 총 5,484,300원의 보험료 납입 6 2011. 10. 31. 라이나생명 무배당THE건강한치아보험 34,000 - - 계약자 피고 A - 치아보험 7 2012. 2. 28. 교보생명 무배당교보하나로유니버셜종신보험 138,830 24,950,000 - 계약자 D 8 2012. 5. 10. 흥국생명 무배당 프리미엄으뜸상해보험 18,600 9,101,518 - 계약자 피고 A 9 2012. 5. 10. 흥국생명 무배당 흥국우리가족사랑보험 17,300 10 2012. 7. 19. 신한생명 무배당신한休 라이프상해보험 30,000 5,160,000 - 계약자 피고 A 11 2012. 8. 1. 미래에셋생명 행복한보장보험 무배당 28,500 4,260,000 - 계약자 피고 A 12 2014. 8. 29. 흥국화재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운전자보험 27,532 520,000 - 계약자 E 13 2015. 2. 27. 동부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