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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나10054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수하여 운행하다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05. 6. 17.경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였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6. 3.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 2005. 6. 3.부터 2006. 6. 3.까지로 하여 체결한 자동차 의무보험계약이 2005. 6. 17. 차량대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신규등록 소유자였던 C이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20581호로 제기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청구의 소에서, 위 법원은 2015. 5. 12.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2. 10. 27.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7. 16.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다. 원고는 D(개명전: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가단3306호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 12. D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D이 1999. 12. 17.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0. 5. 17. 협의이혼하였는데, 피고가 혼인기간 중인 2005. 12. 14.경 자동차매매업자 등을 통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D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다음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험기간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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