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3. 10: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63세)가 밥을 주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건넨 밥그릇을 받아 식탁에 던져 버리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도망가자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18cm )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찍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평소 타고 다니던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하려다가 운전미숙으로 집 앞에 있던 담벼락을 들이받고 그대로 차를 놓고 도망가자 마당 비료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직경 3cm , 총길이 147cm )를 들고 위 차량의 앞, 뒤 유리, 사이드 미러 등을 내리쳐 피해자의 자동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현장 및 범행에 사용한 물건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쇠파이프로 자동차를 마구 내리쳐 손괴하는 등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