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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19 2019고단129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9. 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원주시 B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C에 있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 공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손괴하기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8. 08:30경 원주시 C 앞에서,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길이 22cm, 두께 6cm)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공장의 근로자인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앞, 옆, 뒤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쳐 깨뜨려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5,245,0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으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위 공장의 근로자인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앞, 뒤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쳐 깨뜨려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9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43세)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오지 마라, 저리 가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위 보도블럭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내리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특수재물손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등,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견적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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