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8고단167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7. 02:3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거실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40세)에게 “어떤 미친년하고 바람나서 들어오지 않았냐.”라고 하며 화를 내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가 피해자에게 “더러우니 고추를 잘라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당한 피해자가 작은방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를 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작은방 출입문을 수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작은방 출입문을 수회 내리찍어 작은방 출입문이 부서지고 프라이팬 손잡이가 분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은방 출입문을 내리찍어 문이 열리자,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손잡이(총 길이 22cm)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 및 등,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부위 등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