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정4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9:2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불상의 배달원이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고 도망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20cm)을 소지하고 그 배달원을 찾으러 다니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배달원인 피해자 C(18세)이 자신을 쳐다보자 피해자 방향으로 칼을 휘두르면서 “왜 따라오니 죽고 싶니 ”라고 말하고, 피해자 C과 그 친구 피해자 D(18세)이 함께 도망가자 피해자들을 쫓아가다가 서울 서대문구 E 앞길에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칼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특수협박 피의자 A 진술 및 증거물에 대한 사항, CCTV 수사 및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