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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30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4. 23. 09:5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전일 피해자 C( 남, 60세) 과 싸운 일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칼( 길이 30cm , 날 18cm ) 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며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말한 후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치자 제 1 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소유인 비닐하우스를 내리쳐 비닐을 약 30cm 정도 찢고, 비닐하우스를 묶어 놓은 줄을 절단하는 등 위 비닐하우스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범행 방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폭력 범죄로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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