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가구를 제조하는 C의 대표자로 사업장의 운영ㆍ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인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부터 2016. 6. 13.까지 위 장소에서 용적이 87.93㎥(7.9mL×4.2mW×2.65mH)이고 동력이 7.5kW인 도장시설 1기를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소음배출시설인 동력이 7.5kW 이상의 압축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부터 2016. 6. 13.까지 위 장소에서 압축기 7.5kW×2기를 관할관청에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확인 사진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ㆍ운영의 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무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ㆍ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